울산지법은 여성의 엉덩이를 한차례 만진 혐의(강제추행죄)로 기소된 대학생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24시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지하철역 앞에서 길가던 여성의 엉덩이를 만진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만 대학생이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A씨는 지난해 지하철역 앞에서 길가던 여성의 엉덩이를 만진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만 대학생이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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