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기 / 논설위원

국회법 논란이 라운드를 달리한 6일 이후 한 주 그리고 하루….

새정치민주연합은 ‘박근혜법’을 맞불이랍시고 지펴왔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국회법 개정안을 거부하고 정의화 국회의장이 헌법 제53조 4항대로 재의에 부치기로 하자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 등 숱한 야당 의원들이 ‘박근혜법’을 들먹이기 시작했더랬다.

‘박근혜법’에 대해 청와대가 7일 “옳지 않은 이름”(민경욱 대변인)이라 했지만, 8일 이 위원장이 대표 발의해 국회 의안과에 제출한 서류의 겉봉에 굵게 쓴 표제는 역시 ‘국회법(박근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었다. 아무리 박 대통령 복장을 더 긁겠다는 심사라도 법안 이름은 제대로, 그러니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근혜법)’ 정도로는 썼어야 했다. ‘박, 근, 혜, 법’ 네 음절 돋보이게 하자고 한가운데에 쑤셔 넣었던 것이다. 입법권이 무슨 장난도 아니고….

‘안상수법’이라고 불렀다면 혹 모를 일이다. 1998년 12월 14일 당시 안상수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제98조의 2 개정안에 박 대통령은 찬성 의원 33인의 일원으로 동참했었다. 그 법안 그대로 베껴 내면서 ‘박근혜법’이라고 부른다면 그때 찬성 의원으로 함께 이름을 올린 김형오·박관용·박희태 국회의장도 마음 편할 리 없을 터, 새정치연합은 도의적으로도 좀…, 쉿!

2000년 5월 29일 제15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된 당시 법안의 제98조의 2를 애써 찾아봐도 그렇다. 행정입법에 대한 상임위원회의 ‘의견 제시’(2항)→‘정당한 이유’ 없는 한 따라야 한다(3항)는 맥락이었다. 이번에 문제가 됐던 ‘상임위의 수정·변경 요청→처리 및 결과 보고’와 비교해 어떤가, 새정치연합은 17년 전의 것이 훨씬 강압적이라며 이번에 베끼면서 2항은 3항으로, 3항은 4항으로 돌려세웠다. 거참,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는 것과 불문곡직(不問曲直) 따르라는 것을 놓고 앞쪽이 더 강압적이라면 장난 너머 작란(作亂)이다. 강압도 사랑처럼 다 제 느낄 탓이라던가…, 까짓것.

2005년 7월 28일에 다듬은 현행 제98조의 2가 시원찮은 것도 아니다. 행정입법에 대한 상임위의 판단 ‘통보’→중앙행정기관의 ‘처리계획 및 그 결과의 지체없는 보고’로 규정하고 있다. 됐다. 거기에 왜 흉터를 더…, 거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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