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폭력집회 소송제기 변호사단체 “법치주의 훼손”
광화문 농성장 철거 요구도


경찰이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열린 두 차례의 불법·폭력 집회 주동자에 대한 사법처리는 물론, 이들 집회로 인한 피해액 1억2000만 원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까지 제기하는 것은 불법·폭력 집회를 뿌리 뽑겠다는 경찰 수뇌부의 의지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14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4·18 세월호 불법·폭력 집회’로 인한 피해액 9000만 원과 노동절(5월 1일) 불법 집회로 인한 피해액 3000만 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기로 했다. 4·18 집회 손해배상 소송은 이번 주 중으로, 노동절 집회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이달 중으로 제기하기로 했다.

아울러 경찰은 두 차례 불법·폭력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박래군·김혜진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위원회 공동운영위원장에 대해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 씨와 김 씨는 미신고집회·해산명령 불응 등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의 이 같은 조치는 경찰 수뇌부의 불법 집회 엄단 방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경찰청은 지난 4월 18일 열린 세월호 참사 1주기 집회 직후 해당 집회를 ‘4·18 세월호 불법·폭력 집회’로 규정하고, 손해배상 소송 청구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한편, 광화문광장 농성장 및 전남 진도 팽목항에 설치된 분향소를 철거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지속해서 나오고 있다.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등 3개 변호사 단체는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상황”이라며 “세월호 농성 단체들은 광화문 광장을 서울시민들에게 돌려주고 서울시는 불법 가설물을 즉각 철거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또 최근 팽목항에 설치된 세월호 유가족 분향소 등을 철거해 달라는 탄원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한 주민 김모(56) 씨는 “정부가 서둘러 추모공원 부지를 결정해 세월호 관련 시설들을 옮겨야 팽목항을 근거지로 삼는 주민들이 먹고살 수 있다”고 호소했다. 손기은·김다영 기자 son@,

진도 = 정우천 기자 sunshin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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