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 예고된 ‘아리랑’은 한민족의 희로애락을 담아 여러 세대에 걸쳐 생명력을 더하며 오늘날까지 이어져 온 민족문화의 상징이다.
그동안 아리랑을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 체계적인 지원과 전승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문화재보호법’상 중요무형문화재는 보유자를 반드시 인정해야만 하였기 때문에, 특정 보유자를 인정하기 어려운 아리랑은 지정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러다 2012년 아리랑이 유네스코(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되자 지정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고, 문화재청은 지난해 문화재보호법을 개정하여 아리랑과 같이 보편적으로 널리 공유되어 특정 보유자를 인정하기 어려운 종목도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에 지정 예고된 아리랑은 △19세기 이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노래로서, 다양한 곡으로 변화하며 오늘날까지도 활발하게 전승되고 있는 점 △선율과 가창 방식에서 우리 민족의 보편적 음악적 특징을 기반으로 각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점 등이 높게 평가되었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아리랑은 전국적인 기반을 가지고 지역과 세대를 초월하여 현대에도 광범위하게 전승되고 있기 때문에, 특정 보유자나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는다.
박동미 기자 pdm@munhwa.com
그동안 아리랑을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 체계적인 지원과 전승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문화재보호법’상 중요무형문화재는 보유자를 반드시 인정해야만 하였기 때문에, 특정 보유자를 인정하기 어려운 아리랑은 지정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러다 2012년 아리랑이 유네스코(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되자 지정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고, 문화재청은 지난해 문화재보호법을 개정하여 아리랑과 같이 보편적으로 널리 공유되어 특정 보유자를 인정하기 어려운 종목도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에 지정 예고된 아리랑은 △19세기 이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노래로서, 다양한 곡으로 변화하며 오늘날까지도 활발하게 전승되고 있는 점 △선율과 가창 방식에서 우리 민족의 보편적 음악적 특징을 기반으로 각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점 등이 높게 평가되었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아리랑은 전국적인 기반을 가지고 지역과 세대를 초월하여 현대에도 광범위하게 전승되고 있기 때문에, 특정 보유자나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는다.
박동미 기자 pd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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