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인수·합병(M&A)에 반대하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가 패소한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엘리엇)가 항고심에서도 모두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40부(수석부장 이태종)는 16일 엘리엇이 제기한 삼성물산의 자사주 KCC 매각 무효 가처분 신청 항고심과 삼성물산의 주주총회 금지 가처분 신청 항고심을 원심처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삼성물산은 17일 오전 9시 주주총회에서 제일모직과의 합병안을 상정하는 데 대한 모든 법적 장애물을 제거하게 됐다.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비율(약 1대0.35)은 현행법에 따라 산정됐고, 합병을 결정하게 된 경영판단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합병계약이 무효라는 엘리엇의 주장을 배척한다”고 밝혔다. KCC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에 대해서도 “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에 따랐고, 그 처분 목적·방식 및 가격·시기, 상대방 선택도 합리적인 경영상의 판단범위에 있어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동하 기자 kdhaha@munhwa.com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비율(약 1대0.35)은 현행법에 따라 산정됐고, 합병을 결정하게 된 경영판단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합병계약이 무효라는 엘리엇의 주장을 배척한다”고 밝혔다. KCC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에 대해서도 “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에 따랐고, 그 처분 목적·방식 및 가격·시기, 상대방 선택도 합리적인 경영상의 판단범위에 있어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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