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 손버릇’고친다며 밥그릇·손바닥으로 뺨 때려 자신의 지갑에 손을 댄 아들을 훈육한다며 수차례 체벌한 40대 아버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 6단독 진세리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습폭행) 혐의로 기소된 홍모(42)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홍 씨에게 보호관찰과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홍 씨는 지난 1월 12일 아들(12)이 자신의 지갑에 손을 댄 사실을 알게 됐다. 화가 난 홍 씨는 아들을 다그치며 사기 밥그릇으로 아들의 뺨을 2차례 때리고 손으로 등을 3차례 때리는 등 체벌했다.

일주일 후인 19일 지갑을 확인하던 홍 씨는 아들이 또다시 돈을 꺼내 간 흔적을 발견했다. 그러나 아들이 이를 극구 부인하자 화가 난 홍 씨는 아들의 뺨을 2차례 때렸다.

홍 씨는 이튿날 또다시 아들에게 손을 댔다. 아들의 ‘나쁜 손버릇’을 고치기 위해 두 번이나 체벌을 했지만, 같은 일이 다음날 또 발생했기 때문이다.

홍 씨는 아들에게 ‘엎드려뻗쳐’ 자세를 시키고 플라스틱 재질의 길이 50㎝짜리 장난감 골프채로 아들의 등을 10차례, 엉덩이를 20차례 때렸다.

재판부는 “다른 교육 수단으로 피해자를 교정할 수 없었던 상황이 아니었고, 체벌 정도가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을 만한 객관적 타당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아들을 훈육하려고 가한 정당한 행위”였다는 홍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아들을 손바닥, 사기그릇, 장난감 골프채 등으로 때려 정신적·신체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초범이고 체벌에 교육적 목적도 있었다고 보이며 (신고한) 아이 어머니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강승현 기자 byhuma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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