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서울외국어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취소’와 관련한 청문을 21일 재개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교육부가 서울시교육청에 서울외고에 대한 청문 재개 등 지정취소 유예 방침을 전달한 데 따른 것이다. (문화일보 7월 15일자 10면 참조)
시교육청은 지난 5월 서울외고에 대해 특수목적고 지정취소를 결정하고, 교육부 장관에게 동의를 구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서울외고 측의 입장을 청취할 기회를 갖는 것이 바람직한 만큼 소명 기회를 추가로 부여할 것 등을 권고하는 공문을 보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등에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교육부의 권고를 받아들여 행정절차법 제36조에 의거, 청문을 재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청문은 오는 21일 오전 10시 종로구 신문로 학교보건진흥원에서 법무법인 정세의 이영우 변호사 주재로 열린다.
신선종 기자 hanuli@munhwa.com
시교육청은 지난 5월 서울외고에 대해 특수목적고 지정취소를 결정하고, 교육부 장관에게 동의를 구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서울외고 측의 입장을 청취할 기회를 갖는 것이 바람직한 만큼 소명 기회를 추가로 부여할 것 등을 권고하는 공문을 보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등에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교육부의 권고를 받아들여 행정절차법 제36조에 의거, 청문을 재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청문은 오는 21일 오전 10시 종로구 신문로 학교보건진흥원에서 법무법인 정세의 이영우 변호사 주재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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