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부가세 등 누락세원 찾아 355억 환수조치 재정확보 기여 경남도가 지난 상반기 동안 300억 원이 넘는 세원을 환수 조치했다.

경남도 감사관실은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시·군 종합감사와 특정감사로 지방자치단체가 환급 신청을 하지 않은 부가가치세, 지방세 탈루 세원, 산업단지 매각 과징금 등 240억 원과 대규모 도시개발사업과 관련된 부담금 115억 원 등 355억 원의 누락 세원을 찾아내 도와 시·군의 재정 건전화 및 지방재정 운용에 기여했다고 17일 밝혔다.

감사관실은 부가가치세법이 2007년에 개정돼 지방자치단체가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도록 돼 있으나, 합천군 등 4개 시·군은 공제세액을 정확히 계산하지 않아 131억 원을 환급받지 않은 것이 확인돼 되돌려 받도록 조치했다.

또 창업 중소기업이나 산업단지의 시행자와 입주업체는 2~3년 동안 지방세 부과를 유예하였으나, 유예기간에 전매나 창업 목적과 달리 시행하는 경우에는 감면할 수 없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것을 적발해 탈루 세원 52억 원을 추징하도록 시·군에 지시했다.

특히 창원시 등 5개 시·군의 도시개발사업 특정감사에서는 산업단지 개발을 하면서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해 설치부담금을 부과해야 하는데도 115억 원을 부과하지 않아 부과토록 했다.

사회복지분야 특정감사에서는 보조금을 부당하게 집행한 35억 원에 대하여 회수 조치했다.

창원 = 박영수 기자 buntle@munhwa.com
박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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