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형사사건 수사 증거를 은닉하거나 폐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준호(49) 전 경남기업 상무와 수행비서 이용기(43) 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헌숙 부장판사는 증거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상무와 이 씨에게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17일 선고했다.

이 판사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조직적으로 증거를 은닉한 박 전 상무와 이 씨의 범행은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성 전 회장의 지시를 받고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이들이 초범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 전 상무와 이 씨는 경남기업 자원개발 비리수사와 관련해 검찰의 2차례 압수수색을 앞두고 경남기업 내부 CCTV를 끄고 증거자료를 회사 밖으로 빼돌리거나 폐기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1일 결심공판에서 박 전 상무와 이 씨에게 각각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이후연 기자 leewho@munhwa.com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