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이 치매나 관절염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판매 업자가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 등으로 오인·혼동하도록 했다는 이유로 기소됐지만,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150만 원을 받은 이모(42) 씨에 대해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2012년 10월∼2013년 8월 빛소금 1733만 원어치를 판매한 이 씨는 ‘일반 식품을 질병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도록 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1·2심은 벌금형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식품위생법이 식품의 효능에 대한 광고를 전부 금지한 것이 아니라고 해석했다. 식품이 특정 질병의 치료약처럼 여겨지게 하려는 게 광고의 주목적이 아니라면 쉽게 처벌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김동하 기자 kdhah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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