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개월만에 규제 완화
앞으로 어린이 통학버스를 학원이나 어린이집 등의 시설과 운전기사가 공동 소유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20일 공포·시행에 들어갔다.
현재 규모가 작은 학원이나 어린이집은 차량을 직접 운영하지 않고 임차 계약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현실을 감안해 자동차등록원부에 등재한 공동소유 차량도 어린이 통학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 대상 차량에 포함한 것이다.
정부가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강화 대책으로 2013년 11월 학원, 어린이집, 체육시설 등의 차량도 학교나 유치원과 마찬가지로 시설이 직접 소유하도록 하는 조항을 만든 지 약 1년 8개월 만에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어린이 통학버스로는 연식이 9년 이하인 차량만 이용해야 한다는 규정 적용을 3년간 유예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어린이 통학버스 연식 제한을 교통안전공단의 안전검사 승인을 받으면 9년에서 2년 더 연장할 수 있게 했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현재 규모가 작은 학원이나 어린이집은 차량을 직접 운영하지 않고 임차 계약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현실을 감안해 자동차등록원부에 등재한 공동소유 차량도 어린이 통학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 대상 차량에 포함한 것이다.
정부가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강화 대책으로 2013년 11월 학원, 어린이집, 체육시설 등의 차량도 학교나 유치원과 마찬가지로 시설이 직접 소유하도록 하는 조항을 만든 지 약 1년 8개월 만에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어린이 통학버스로는 연식이 9년 이하인 차량만 이용해야 한다는 규정 적용을 3년간 유예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어린이 통학버스 연식 제한을 교통안전공단의 안전검사 승인을 받으면 9년에서 2년 더 연장할 수 있게 했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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