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황교안 국무총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황교안 국무총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전문가 곧 TF 구성, 경영권방어제도 확충 나서2008년에도 개선위 구성
포이즌필 도입하려 했지만
야당 반대로 통과 못해

헤지펀드 공격 이슈화따라
과거 추진 내용 다시 검토


정부와 금융당국이 기업 경영권 방어 제도와 관련해 본격적인 검토 작업에 착수한 것은 현행 제도가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 유지보다 주주 권익 보호 쪽으로 편중돼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기업 사업 재편 등 산업 구조조정이 시급한 상황에서 투기자본에 의해 정상적인 경영 활동에 지장이 발생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21일 정부와 재계 등에 따르면 정부 관계 부처들은 조만간 경영권 방어 관련 법·제도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 2008년에도 법무부를 중심으로 경제 관련 부처,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경영권방어법제 개선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다. 여기서 신주인수선택권(포이즌필·적대적 인수합병 때 기존 대주주가 경영권 방어를 위해 신주를 저가로 발행할 수 있는 권리)과 복수의결권주식(1주당 10의결권 등 복수의 의결권이 부여된 주식), 동의권부 주식, 이사 선·해임권부 주식, 주주총회 특별결의요건 가중 등이 논의됐다.

그 과정에서 포이즌필 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상법’ 제3편(회사편) 제4장(주식회사) 제4절의 2(신주인수선택권)를 신설(상법 432조 관련)할 계획이었지만 국회에서 야당의 반대로 개정안 통과가 무산됐다.

당시 개선위원회는 의결권이 보통주보다 최대 3배까지 많은 복수의결권(차등의결권) 주식 발행을 허용하는 내용을 신설 조항으로 상법 344조(종류주식)에 삽입하려 했다. 그러나 야당 및 시민단체 등의 반대를 의식해 이를 개정안에 올리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대한 헤지펀드의 공격이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면서 경영권 방어제도 도입 여론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가 과거에 추진했던 내용을 재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포이즌필 제도 도입과 관련, 대주주나 경영진의 남용을 막기 위해 포이즌필의 유지 여부를 일정 기간(5년)마다 주총 의결을 통해 결정하는 내용의 보완책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차등의결권은 주식을 2년 이상 장기 보유한 주주에 대해 2배의 의결권을 인정하고, 이익배당금도 10%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다만 합병가액 산정 방식 등의 규제의 경우, 현행 제도에 대한 경제계의 반응을 좀 더 살펴본 뒤 일부 규제에 대해 개선 작업에 착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상장회사 간 합병가액 산정 방식을 완전자율화할 경우 오히려 투기자본의 소송 남발로 인해 기업 경영권 방어가 더 어렵게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경영권 방어 장치를 도입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진 것도 사실이지만, 여전히 대주주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시민단체 등의 반대 논리도 강하다”며 “양측을 고려해 법 개정은 신중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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