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양 해 되지않는 범위서 ‘1100조 뇌관’에 선제 대응저금리·주택거래 활성화로
1분기 가계대출 증가율 7.3%
가파른 증가세 철저관리 의지

일각선 “근본문제 해결하려면
DTI 규제 전국 확대해야”
소비위축 등 경제부담 지적도


정부가 22일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관리 방안에 대해 금융계는 가계부채의 ‘양적 증가 속도 제동’에 방점이 찍힌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최대한 경기 부양 분위기에 무리를 주지 않되, 1100조 원대에 달하는 가계부채의 가파른 증가 속도를 철저하게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밝힌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가계부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결국 수도권에만 적용해온 총부채상환비율(DTI·소득 기준으로 총부채 상환능력을 따져 대출 한도를 정함) 규제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상한선도 60%에서 40%로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정부 및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원칙적으로 분할상환 방식을 선택하도록 하고,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하게 하면 가계부채의 양적 증가세는 한풀 꺾일 것으로 금융당국과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특히 상환능력 심사 강화가 가계부채의 핵심 규제 중 하나인 DTI를 사실상 강화하는 효과를 낼 것이라는 얘기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이에 대해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하면 실질적으로 가계대출의 양적인 관리 효과는 충분히 있을 것”이라면서도 “상환능력 심사로 DTI 규제를 강화했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우리 생각은 기본 중의 기본인 선진국형 심사 관행을 이번 기회에 확고하게 정착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은 관행적으로 은행권이 대출 심사를 할 때 담보 위주로 보고 상환능력은 중요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않는 대출을 ‘약탈적 행위’라고 부를 만큼 상환능력 심사를 기본 중의 기본으로 간주한다.

정부가 이처럼 가계부채 정책의 무게중심을 바꾼 이유는 현재 가계부채 문제가 관리 가능한 수준이지만 국내외 충격 가능성 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저금리와 주택거래 활성화로 가팔라진 양적 증가 속도에 제동을 걸 때가 됐다는 것이다. 실제로 전체 가계부채 증가율은 지난 2012년 5.2%로 떨어졌다가 지난해 6.5%, 올 1분기 7.3%로 상승세로 반전했다. 무엇보다 2014년 8월부터 2015년 6월 동안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79조8000억 원으로 전년동기(35조7000억 원)의 2배 이상 수준으로 급증했다.

경기 회복도 더뎌 부채 증가 속도(6~7% 수준)가 소득 증가 속도(3~4%)를 웃돌면서 부채상환 부담 증가가 소비 위축 등을 초래해 거시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다만 가계대출의 연체율은 5월 말 현재 0.39%, 3월 말 은행 BIS(위험가중자산대비 자기자본)비율은 13.9%인 데다, 상환능력이 양호한 소득 4~5분위 가구의 가계부채 비중이 70%여서 금융시스템에 충격을 줄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기존 입장을 금융당국은 유지했다.

이관범·박정경 기자 frog72@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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