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회사책임 아냐” 기각
남편이 회사에서 일하다 직장 동료와 바람이 났다면, 부인은 남편 회사를 상대로 손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부장 이수영)는 A 씨가 남편이 다니는 회사를 상대로 ‘5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 배상 소송을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2007년 결혼한 A 씨는 2013년 남편의 옷에서 모텔 영수증을 발견했다. 알고 보니 남편은 2011년 직장 동료인 B(여·41) 씨와 회식 자리에서 만취해 모텔에서 동침한 뒤부터 내연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A 씨는 이혼 소송을 진행하며, 남편의 회사를 상대로도 정신적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회사에서 함께 근무하다 부정행위를 하게 됐다 하더라도 회사 측의 사무집행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