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회사책임 아냐” 기각 남편이 회사에서 일하다 직장 동료와 바람이 났다면, 부인은 남편 회사를 상대로 손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부장 이수영)는 A 씨가 남편이 다니는 회사를 상대로 ‘5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 배상 소송을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2007년 결혼한 A 씨는 2013년 남편의 옷에서 모텔 영수증을 발견했다. 알고 보니 남편은 2011년 직장 동료인 B(여·41) 씨와 회식 자리에서 만취해 모텔에서 동침한 뒤부터 내연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A 씨는 이혼 소송을 진행하며, 남편의 회사를 상대로도 정신적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회사에서 함께 근무하다 부정행위를 하게 됐다 하더라도 회사 측의 사무집행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후연 기자 leewho@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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