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허가 없이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고 판매한 혐의(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로 최모(60) 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최 씨는 지방 사립대 교수로 재직 중이던 2009년 8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실데나필’과 ‘타다라필’,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 ‘아미노타다라필’이 들어있는 건강기능식품 ‘리셀렌742’제품(약 2억5000만 원 상당)을 만들어 유통업자들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는 식약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건강기능식품에는 의약품의 용도로 사용되는 원료를 넣어서는 안 된다.
최 씨는 2010년 초 식약처가 수사를 벌이자 출석에 응하지 않고 도주했다가 5년 5개월 만에 경찰에 체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