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경찰서는 22일 내연남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A(여·46)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지난 21일 오후 3시쯤 구리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1년 동안 사귀어온 B(49) 씨와 술을 마시다 B 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홧김에 주방에 있던 흉기로 B 씨의 목을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흉기에 찔린 직후 빠져나와 스스로 119 응급구조대에 신고,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구리 = 오명근 기자 omk@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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