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부경찰서는 회사 후배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이용해 문화상품권 등을 소액결제한 뒤 되팔아 1000여만 원을 챙긴 혐의(사기)로 A(23) 씨에 대해 2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각종 핑계를 대며 전 회사 후배 B(21) 씨의 명의를 빌려 휴대전화 3대를 개통했으며 이들 휴대전화를 이용해 문화상품권, 기프티콘, 게임 아이템 등을 구매한 후 다시 팔아 960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또 인터넷 중고장터에 B 씨 명의의 휴대전화를 싼 가격에 판다는 허위 글을 올린 뒤 구매희망자 C(여·31) 씨 등 5명으로부터 113만 원을 받고 휴대전화를 건네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인천 = 이상원 기자 ysw@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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