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법 충돌 문의 땐 반려 규정 탓… 법령해석 민원 절반이상 돌려 보내
일반인이 법제처에 법령 해석을 요구하는 사례는 3년 만에 3.5배 증가했지만, 여전히 절반 이상 건수가 반려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상위법과 충돌하는지를 확인할 수 없도록 한 규정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사회가 복잡다단해져 법과 규정이 증가해 충돌 가능성도 높아진 만큼 법령해석제도를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법제처가 최근 발간한 ‘법령해석제도 개편 10주년 기념 백서’에 따르면, 민원인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한 것은 2011년 244건에서 2014년 853건으로 3.5배가량으로 증가했다. 반려 건수는 2014년 403건으로 절반 가까이 됐고, 최종 회신까지 이뤄진 것은 144건에 불과했다. 반려 비율은 2011년 31.9%, 2012년 55.8%, 2013년 61.8% 등 꾸준히 높은 수준을 유지해왔다. 이는 상당수 민원 내용이 상위법과의 충돌 여부 해석에 관한 것이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대통령령인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 등에서는 ‘법령이 헌법 또는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지에 관한 사항인 경우 법령해석을 반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위법 위반 문제의 최종 판단은 헌법재판소 등 사법기관의 몫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갈수록 법이 복잡해지고, 시행령도 많아지는 만큼 법령 충돌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법제처가 상위법과의 충돌 여부에 대한 해석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백서는 “최종 판단이 사법기관에 유보돼있더라도 합헌적, 합법적 법령해석은 법령해석의 본질적 요소”라면서 “법령해석의 반려제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중앙행정기관의 법령해석 요청은 2013년 391건, 2014년 328건을 기록했고, 반려 등의 조치는 각 129건, 140건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의 해석요청은 2013년 353건, 2014년 388건, 반려 등의 조치는 각 201건, 301건을 기록했다.
유현진 기자 cworange@munhwa.com
법제처가 최근 발간한 ‘법령해석제도 개편 10주년 기념 백서’에 따르면, 민원인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한 것은 2011년 244건에서 2014년 853건으로 3.5배가량으로 증가했다. 반려 건수는 2014년 403건으로 절반 가까이 됐고, 최종 회신까지 이뤄진 것은 144건에 불과했다. 반려 비율은 2011년 31.9%, 2012년 55.8%, 2013년 61.8% 등 꾸준히 높은 수준을 유지해왔다. 이는 상당수 민원 내용이 상위법과의 충돌 여부 해석에 관한 것이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대통령령인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 등에서는 ‘법령이 헌법 또는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지에 관한 사항인 경우 법령해석을 반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위법 위반 문제의 최종 판단은 헌법재판소 등 사법기관의 몫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갈수록 법이 복잡해지고, 시행령도 많아지는 만큼 법령 충돌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법제처가 상위법과의 충돌 여부에 대한 해석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백서는 “최종 판단이 사법기관에 유보돼있더라도 합헌적, 합법적 법령해석은 법령해석의 본질적 요소”라면서 “법령해석의 반려제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중앙행정기관의 법령해석 요청은 2013년 391건, 2014년 328건을 기록했고, 반려 등의 조치는 각 129건, 140건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의 해석요청은 2013년 353건, 2014년 388건, 반려 등의 조치는 각 201건, 301건을 기록했다.
유현진 기자 cworang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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