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선거구획정 어떻게헌재 결정에 따라 59곳 변동

서울 3·경기 16·인천 4곳 등
인구 상한 초과 선거구 35곳

인구 하한선에 미달되는 24곳
경북·전북·강원 등 합구 대상


내년 4월 총선거가 치러지는 20대 국회에서는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의원 수가 처음으로 지방 의원을 추월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의 지역구별 최대·최소 인구 편차를 2대 1로 줄이라는 결정으로 59곳(3월 말 기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집계)의 선거구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수도권 의석수는 현재 112석에서 크게 늘어 지역구 의석의 절반(123석)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016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수도권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정당들의 선거 전략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 수도권과 지방의 정치권력 역전 현상은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가지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문화일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31일 기준 전체 246개 선거구 중 선거구 평균 인구수(20만8783명)를 기준으로 상한 인구수인 27만8377명을 초과하는 선거구는 모두 35곳이다. 반대로 인구 하한선(13만9189명)에 미달하는 선거구는 24곳이다.

서울에서는 상한을 초과한 선거구가 3곳, 하한선에 미달하는 곳이 2곳이다. 현재 2개의 선거구로 구성된 강남구와 강서구는 추가로 1개 선거구가 늘어날 전망이다. 인구가 부족한 중구의 경우 종로구와 합쳐지는 방안, 용산구나 성동구와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전체적으로는 1개 선거구가 늘어 48개에서 49개로 서울의 선거구가 증가할 전망이다. 가장 선거구가 많이 늘어나는 지역은 경기다. 인구 상한선을 초과한 곳이 16곳에 달한다. 수원과 용인, 남양주의 경우 대부분 선거구가 인구 상한선을 넘어 최소한 각각 1개의 선거구를 늘려야 한다. 인천도 전체 12곳 선거구의 3분의 1인 4곳이 인구 상한선을 넘었다. 수도권에서 최소 10곳의 선거구 증가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경북은 하한선에 미달하는 곳이 영천, 상주, 문경·예천, 군위·의성·청송, 영주, 김천 등 6곳으로 엄청난 선거구 조정이 필요하다. 또 전북 무주·진안·장수·임실이나 강원 철원·화천·양구·인제의 경우 4개 기초단체가 하나의 선거구를 이루고 있는데도 인구 하한선을 넘지 못해 합구 대상이다.

민병기 기자 mingmi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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