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시·도 교육감 “법외노조화 부당” 주장… 일각 “판결앞두고 부적절” 서울고법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심리를 23일 재개할 예정인 가운데 진보 성향의 전국 13개 시·도 교육감들이 전교조 지키기 서명 운동에 연쇄적으로 참여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교육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3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 20일 전교조 출신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은 집무실에서 전교조 지키기 서명 운동 명부에 서명했다. 앞서 6월 25일 장휘국 광주시교육감도 개인 자격으로 서명했다. 이 교육감과 장 교육감 이외에도 서명 의향을 밝힌 교육감들이 다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민노총, 전교조 등은 “정부가 전교조 법외노조화를 추진하며 부당한 탄압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전교조 지키기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진보성향의 13개 시·도 교육감 당선자들은 지난해 6월 16일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 1심 판결을 사흘 앞두고 당선인 자격으로 “전교조의 합법 지위를 유지해달라”는 탄원서를 법원에 일괄 제출한 바 있다.

2심 판결을 앞두고 또다시 교육감들이 전교조 지키기 서명 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교육계 안팎에서는 “의사 표현의 자유가 있으니 문제 없다”는 의견과 “재판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적절한 행동”이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관계자는 “공인인 교육감이 특정 교직원 단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매번 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려 잠시 중단됐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의 항소심 심리가 이날 재개된다.

헌법재판소는 5월 28일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가 되는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 황병하)는 이날 오후 5시부터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항소심 첫 변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유진 기자 yoojin@munhwa.com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