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경찰서는 23일 환각물질을 흡입한 뒤 주방용품을 훔친 혐의(상습절도 및 화학물질관리법 위반)로 A(37)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6월 20일 오전 8시쯤 진주시 망경동의 한 폐가에서 비닐봉지를 이용해 공업용 본드를 흡인한 후 인근 박모(54) 씨의 식당에 침입해 주방에서 냉면 그릇 100개(시가 50만 원 상당)를 훔쳐 차량에 싣고 가는 등 총 15회에 걸쳐 그릇 296점 등 300만 원 상당의 주방용품을 훔친 혐의다. 경찰은 고물상에 주방용품을 여러 차례 걸쳐 파는 사람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 수사 끝에 A 씨를 검거했다.

진주 = 박영수 기자 buntle@munhwa.com
박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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