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를 앞둔 여고생에게 자신과의 교제 사실을 부모님과 학교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강제로 성관계를 지속한 또래 남학생에게 법원이 강간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A(당시 19세) 군과 B(당시 17세) 양은 같은 고교에 다니다 가까워져 사귀기 시작했고, 성관계를 갖기도 했다. 하지만 B 양이 헤어지겠다는 뜻을 보이자 A 군은 B 양에게 ‘부모에게 연애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성관계를 정기적으로 해달라고 요구했다. B 양은 어쩔 수 없이 요구를 들어줬다. 결국 A 군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피고인은 입시를 앞둔 피해자의 심리상태를 이용해 위력으로 간음했다”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는데, 피고인의 위협이 그 정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 이원형)는 강간죄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은 판단을 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후연 기자 leew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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