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심재철)는 조직 탈퇴자에 대해 살인청부를 한 혐의 등으로 폭력조직 ‘봉천동식구파’ 두목 양모(48)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양 씨는 지난 2010년 3월 강도상해 전과가 있는 김모 씨에게 1억 원을 주고 주유소 동업자였던 이모 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예비)를 받고 있다. 양 씨는 이 씨가 조직에서 탈퇴한 뒤 자신들이 운영하는 유사석유 판매 주유소를 당국에 신고했다는 이유 등으로 살인청부업자를 시켜 이 씨를 살해하려 했지만, 대가 지불 문제 등으로 실행에 옮기지는 못한 것으로 검찰에서 조사됐다. 양 씨는 조직원들을 시켜 이 씨가 운영하던 주유소를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다. 양 씨가 지난 2005년부터 수도권 일대에서 유사 석유 제품과 휘발유를 혼합해 주유소에서 판매한 혐의도 공소 사실에 포함됐다.
 
양 씨는 2011년 10월 당국의 수배를 피해 필리핀으로 도피했다가 지난 1일 부두목 민모(44) 씨와 함께 현지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봉천동식구파는 1990년대 초 서울 관악구 봉천동 일대에서 활동하던 폭력조직 봉천동 사거리파와 현대시장파가 통합돼 2001년 결성됐다.
 
봉천동식구파는 결성 초기 유흥업소와 불법 오락실을 운영해 활동했으며, 양 씨가 두목이 되면서 유사석유제품 판매 등으로 사업을 확대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봉천동식구파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범죄단체로 보고 양 씨 등에게 범죄단체의 결성 등에 대한 혐의를 추가할 방침이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
정철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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