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격투기 선수 최홍만(35)씨가 지인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최씨의 사기 혐의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최씨는 2013년 12월 A(36)씨로부터 1억원, 2014년 10월 B(45)씨로부터 2500만원을 각각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고소됐다.
이와 관련, 최씨는 지난 5월 경찰에 출석해 “사기를 치려던 것이 아니다. 앞으로 갚아 나갈 예정”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A씨에게 1800만원, B씨에게 500만원을 갚았다. B씨는 고소를 취하했다.
<뉴시스>뉴시스>
서울 광진경찰서는 최씨의 사기 혐의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최씨는 2013년 12월 A(36)씨로부터 1억원, 2014년 10월 B(45)씨로부터 2500만원을 각각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고소됐다.
이와 관련, 최씨는 지난 5월 경찰에 출석해 “사기를 치려던 것이 아니다. 앞으로 갚아 나갈 예정”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A씨에게 1800만원, B씨에게 500만원을 갚았다. B씨는 고소를 취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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