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구 황산 테러사건(6세 남아에게 황산을 부어 49일 후 숨지게 한 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가해자 처벌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기사를 접한 바 있다. 피해자 부모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이 기각되어 공소시효 만료로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일종의 면죄부를 얻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방어가 불가능한 아동에 대한 살인, 성폭력 등의 강력사건이 공소시효라는 형사 제도를 통해 면죄부를 얻고, 결과적으로 국가의 국민에 대한 보호 의무가 방기되는 것에 국민의 법 감정도 옳다고 생각할지는 의문이다.

성인 범죄와 다르게 아동 범죄의 경우에는 가해자 측의 범죄 은폐가 쉽고 아동 등이 피해를 인식하고 수사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실상의 능력이 없다는 점에서 영구미제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아동 대상 강력범죄만이라도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거나 적어도 공소시효 기산점을 특정 시점, 즉 피해 아동이 성인이 되거나 살았더라면 성인이 되었을 시점으로 늦추는 대안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헌법재판소 등 사법기관에서도 특수한 경우 공소시효 적용을 완화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법학계에서도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법리를 준비해 놓은 것으로 안다. 이뿐만 아니라 사건 발생 당시 범죄 수사기법의 미비 등으로 수사 및 기소 등이 불가능했던 사건이 유전자 감식, CCTV 분석 기술 등 과학수사의 발전에 따라 유죄 입증이 가능한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공소시효 제도 개선이 더욱더 절실해지고 있다.

최주원·군산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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