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이문한)는 세월호 1주기 집회에 참가해 도로를 막고 경찰관들을 향해 물을 뿌린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권영국(52) 변호사를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노동위원장인 권 변호사는 최근 1년여 동안 네 차례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권 변호사는 지난 4월 18일 ‘세월호 1주기 범국민대회’에 참가해 행진하던 중 광화문 사거리 일대 차로를 무단으로 점거해 차량 통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권 변호사는 행진을 막는 경찰들에게 물을 뿌리고, 욕을 하며 팔을 낚아챈 혐의도 받고 있다. 권 변호사는 당시 현장에서 체포돼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권 변호사는 최근 1년여 동안 공무집행 방해, 모욕, 법정소동 등의 혐의로 이미 3차례 기소된 전력이 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6월 서울 대한문 앞에서 쌍용자동차 농성장 철거를 규탄하는 집회에서 경찰을 밀친 혐의로도 불구속 기소됐고, 같은 해 11월에는 집회에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
정철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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