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해킹 의혹과 관련해 야당의 고발 사건을 접수한 검찰은 사건을 배당하고 본격적인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현재 제기된 수준의 의혹만으로는 처벌 근거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고발을 접수한 서울중앙지검은 사건을 공안2부(부장 김신)에 배당했다. 검찰 관계자는 28일 “사안의 성격과 과거 수사 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건을 배당했다”며 “고발장에 제기된 의혹이 구체적으로 어떤 법에 저촉될 수 있을지 검토하는 작업을 먼저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이 해킹 프로그램을 도입해 통신비밀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원 영장이나 대통령 허가 없이 감청장비를 설치했고,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해킹과 악성 프로그램 유포 행위 등을 했다는 것이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감청 장비를 설치할 경우 법원의 영장(국내)이나 대통령 허가(해외)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국정원과 정부는 해킹 프로그램을 감청 설비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행법상 감청 설비를 전기·기계 장치로 한정하고 있어 소프트웨어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법이 과거 유선 전화만을 쓰던 시대에 만들어져 미비한 점이 있다”고 말했다.
김병채 기자 haasskim@munhwa.com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이 해킹 프로그램을 도입해 통신비밀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원 영장이나 대통령 허가 없이 감청장비를 설치했고,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해킹과 악성 프로그램 유포 행위 등을 했다는 것이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감청 장비를 설치할 경우 법원의 영장(국내)이나 대통령 허가(해외)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국정원과 정부는 해킹 프로그램을 감청 설비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행법상 감청 설비를 전기·기계 장치로 한정하고 있어 소프트웨어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법이 과거 유선 전화만을 쓰던 시대에 만들어져 미비한 점이 있다”고 말했다.
김병채 기자 haasskim@munhwa.com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