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온·오프라인에서 본인 서명 확인 서류 발급 절차가 전에 비해 다소 간소화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본인 서명 확인 서류 발급 시 불편 사항 개선을 주 내용으로 하는 본인서명 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돼 8월부터 시행된다고 이날 밝혔다.

행자부에 따르면 부동산 관련 용도의 본인 서명 사실확인서 발급 시 부동산 거래 상대방이 국가·자치단체, 국제기구·외국정부,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은행·보험회사 등 금융기관 등인 경우 법인명만 적어도 된다. 이전에는 거래 상대방의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등을 반드시 기재해야 했다. 또 인터넷상에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받을 때도 공인인증서와 전화인증만 거치면 된다. 이전에는 공인인증서, 전화인증에 추가로 발급시스템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했다.

유회경 기자 yoology@munhwa.com
유회경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