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시신을 7년 동안 집안에 보관한 이른바 ‘방배동 미라’ 사건으로 지난해 논란을 일으킨 약사 조모(48·여)씨가 숨진 남편의 급여를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전승수)는 환경부 공무원이던 남편이 숨진 뒤 남편의 휴직수당과 명예퇴직금 등을 타내 수억원을 챙긴 혐의(사기)로 조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조씨는 간암을 앓던 남편이 2007년 3월 숨졌지만 환경부에 이를 알리지 않다가 거짓으로 명예퇴직을 신청해 같은 해 4월부터 2009년 1월까지 남편의 휴직수당 7400만원, 명예퇴직금과 퇴직연금 1억4300만원 등 총 2억원이 넘는 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해 검찰은 7년여 전 숨진 남편의 장례를 치르지 않고 집안에 시신을 보관한 혐의(사체유기)로 송치된 조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2006년 간암으로 6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은 조씨의 남편은 다음 해 3월 숨졌다. 조씨는 남편의 시신을 집안에 둔 채로 평소와 다름없이 생활한 것으로 조사됐다. 발견 당시 남편의 시신은 거실에서 이불을 덮은 채 누워있었고 갈아입힌 듯한 깨끗한 옷을 입고 있었다.
검찰은 특별한 방부처리를 하지 않고도 남편의 시신이 부패하지 않은 채 깨끗이 보관됐고, 조씨도 “남편이 죽었다고 생각한 적 없다”고 진술하는 등 사체를 유기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이후 조씨와 함께 약국을 운영하던 동업자로부터 고발장을 접수받고 조씨의 사기 행각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뉴시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전승수)는 환경부 공무원이던 남편이 숨진 뒤 남편의 휴직수당과 명예퇴직금 등을 타내 수억원을 챙긴 혐의(사기)로 조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조씨는 간암을 앓던 남편이 2007년 3월 숨졌지만 환경부에 이를 알리지 않다가 거짓으로 명예퇴직을 신청해 같은 해 4월부터 2009년 1월까지 남편의 휴직수당 7400만원, 명예퇴직금과 퇴직연금 1억4300만원 등 총 2억원이 넘는 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해 검찰은 7년여 전 숨진 남편의 장례를 치르지 않고 집안에 시신을 보관한 혐의(사체유기)로 송치된 조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2006년 간암으로 6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은 조씨의 남편은 다음 해 3월 숨졌다. 조씨는 남편의 시신을 집안에 둔 채로 평소와 다름없이 생활한 것으로 조사됐다. 발견 당시 남편의 시신은 거실에서 이불을 덮은 채 누워있었고 갈아입힌 듯한 깨끗한 옷을 입고 있었다.
검찰은 특별한 방부처리를 하지 않고도 남편의 시신이 부패하지 않은 채 깨끗이 보관됐고, 조씨도 “남편이 죽었다고 생각한 적 없다”고 진술하는 등 사체를 유기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이후 조씨와 함께 약국을 운영하던 동업자로부터 고발장을 접수받고 조씨의 사기 행각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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