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1단독 김동규 부장판사는 29일 자신이 출산한 아이를 살해하고, 시신을 친정집에 보낸 혐의(영아살해 등)로 기소된 이모(35)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문화일보 6월 5일자 28면 참조)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갓 태어난 아기의 생명을 빼앗고 시신을 유기한 범행에 비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이미 출산 경험이 있어 아기의 입과 코를 막으면 숨질 수 있다는 사실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고 살해의 고의성을 인정했다.

이 씨는 지난 5월 28일 서울 광진구 주택에서 여자아이를 출산한 뒤 살해해 그 시신을 지난 6월 3일 전남에 사는 어머니에게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 = 정우천 기자 sunshin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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