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 1월1일 시작’ 해석
새정치聯 개정안 4건 제출
6개월치 이상 예산 더 필요


정부가 여야 합의에 따라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요구한 올해 예산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예산 배정을 둘러싼 특조위와 정부 간 갈등이 다소 누그러들었지만, 갈등의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니다. 특조위와 정부가 1년 6개월로 한정된 특조위 활동 시작 시점에 대해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 제출된 특조위 활동 기한 연장 개정안들이 통과될 경우 내년에 특조위에 지급해야 할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29일 국회와 정부 등에 따르면 이날까지 국회에 발의된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은 총 7건으로 모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발의했다. 이 가운데 지난 6월 제출된 4건이 특조위 활동 기한 연장에 관한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특조위 설립 근거인 세월호 특별법은 특조위 활동 기간을 1년으로 하고 6개월 이내에서 한 차례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총 1년 6개월을 최대 활동 기간으로 보고 있다.

유성엽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특조위 활동 시작 시점을 사무처 구성과 기획재정부 예산 배정이 완료된 날로 하고, 세월호 선체 인양이 완료된 뒤 6개월까지로 특조위 활동 기한을 연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대로라면 특조위 활동 기간은 2017년 상반기로 넘어가게 된다.

김우남 의원은 ‘내년 7월 31일까지 활동한 뒤 6개월 연장하는 것’으로, 이춘석 의원은 ‘활동 기한을 2017년 6월 30일까지 늘리는 것’으로 특별법을 고치자고 각각 개정안을 내놨다. 박민수 의원 개정안 역시 ‘위원회 및 사무처 등의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 1년’으로 활동 기한을 수정했다.

현재 정부는 세월호 특별법 부칙을 근거로 특조위 활동 및 위원 임기 개시 시점을 올 1월 1일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조는 ‘이 법에 따라 최초로 임명된 위원회 임기는 이 법의 시행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고 적고 있다. 반면, 특조위는 위원회 구성을 모두 마친 시점부터 활동이 시작된다며 공식 활동이 시작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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