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익 챙기려고 모인것 아냐
대우 받는만큼 책임 다해야
의견 좁혀서 할일 해야할 때”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직원들의 체육대회·동호회 활동 비용 등을 예산안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특조위 내부에서도 “초심을 잃지 말고 국가를 위해 봉사한다는 마음가짐을 되새겨야 할 때”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고영주 특조위 비상임위원은 29일 문화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우리는 사익을 챙기려고 모인 것이 아니다”며 “국민의 세금을 쓰는 활동인 만큼 국가를 위해 봉사한다는 마음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위원은 특조위의 예산 논란을 언급하며 “상임위원들에게 차관급 이상의 대우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진상규명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라며 “기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다니는 것이 다가 아니다”고 일침을 가했다.

장완익 특조위 비상임위원 역시 “지금까지 열 번 회의를 했지만, 진상규명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논의조차 해본 적이 없다”며 “다양한 단체에서 특조위 위원들을 추천한 만큼 서로 다른 목소리가 나올 수 있지만, 이제는 차이를 좁혀 할 일을 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특조위가 한정된 시간 동안 활동하는 임시조직인 만큼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기류가 형성되면서 위원들은 ‘특조위의 활동 개시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가’에 대한 국회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세월호특별법은 특조위 활동기간에 대해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 이내로 하고 6개월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특조위 구성을 마친 날이 언제인지에 대해 정부·여당과 야당은 각각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세월호특별법이 시행된 올해 1월 1일부터 특조위 활동이 개시된 것이라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민간조사위원 등의 채용이 마무리되고 조사국과 사무처 구성이 완료되는 7월 말을 활동 개시 시점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장 위원은 “만약 국회에서 1월 1일을 특조위 활동 개시 시점으로 봐야 한다고 결론지으면 우리는 6개월을 허비한 것”이라며 “27일 별정직 공무원 30명을 채용한 만큼 하루빨리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효목 기자 soarup624@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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