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으로 허가받은 ‘밤과 음악 사이’ 건대입구점에 설치된 무대의 철거명령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서울 광진구 소재 ‘밤과 음악 사이’ 측이 시설철거명령을 취소하라며 광진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밤과 음악 사이’ 건대입구점은 디제이박스(DJ BOX)와 객석 사이에 성인 30여 명이 설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크기의 공간을 만든 후, 손님들이 그 공간에서 춤을 출 수 있도록 음악을 크게 틀고 특수조명시설을 가동했다. 2013년 구청은 건대점이 일반음식점으로 영업 신고를 했는데도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아야 설치할 수 있는 무도장을 설치했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에 따라 무도장을 없애라는 내용의 시설개수명령을 내렸다.
1·2심 재판부는 구청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은 신고한 영업 외 다른 영업시설 설치를 금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일반음식점은 무도장을 설치할 수 없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은 무대를 설치한 일반음식점에 대한 영업상 제재나 형사처벌은 가능하지만 시설개수명령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시설개수명령의 근거가 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일반음식점에서 무도장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며 “업종별 시설기준은 식품위생법상 각 영업의 종류에 따라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시설의 기준을 제한적으로 열거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김동하 기자 kdhaha@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서울 광진구 소재 ‘밤과 음악 사이’ 측이 시설철거명령을 취소하라며 광진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밤과 음악 사이’ 건대입구점은 디제이박스(DJ BOX)와 객석 사이에 성인 30여 명이 설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크기의 공간을 만든 후, 손님들이 그 공간에서 춤을 출 수 있도록 음악을 크게 틀고 특수조명시설을 가동했다. 2013년 구청은 건대점이 일반음식점으로 영업 신고를 했는데도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아야 설치할 수 있는 무도장을 설치했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에 따라 무도장을 없애라는 내용의 시설개수명령을 내렸다.
1·2심 재판부는 구청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은 신고한 영업 외 다른 영업시설 설치를 금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일반음식점은 무도장을 설치할 수 없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은 무대를 설치한 일반음식점에 대한 영업상 제재나 형사처벌은 가능하지만 시설개수명령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시설개수명령의 근거가 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일반음식점에서 무도장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며 “업종별 시설기준은 식품위생법상 각 영업의 종류에 따라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시설의 기준을 제한적으로 열거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김동하 기자 kdha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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