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업자는 카드 및 계좌이체를 통해서만 보조금을 집행해야 한다. 또 공사, 물품구매 계약은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를 이용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국고보조금 유관기관협의회’를 개최하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의 주요 내용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해당 사업자는 계좌이체 또는 보조사업비 카드를 이용해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에만 정당한 지출로 인정받을 수 있다. 보조금 지출서류를 위조해 허위 또는 부정 청구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또 해당 사업자가 2억 원 이상의 시설공사 또는 5000만 원 초과 물품구매·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서 계약상대자를 선정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국세청에서 발행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첨부해 전자조달시스템으로 대금 지급을 청구해야 한다. 기재부는 계약 체결 시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 계약자 선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업비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처별 보조금 부정수급 대책 추진 현황도 점검했다. 특정 사업자가 관행적으로 계속 국고 보조금을 받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해당 사업 신청 시 보조금 수혜 이력 및 기존 사업 수행실적을 평가하기로 했다.
또 해당 사업자가 사업 정산 및 실적보고서 제출을 지연하면 기간에 따라 가중 처벌하는 제재규정을 마련키로 했다. 3개월 초과 시 10%, 6개월 초과 시 20% 줄이고 12개월 초과 시 초과기간만큼 보조금 지원을 끊는 등 다음 연도 보조금을 삭감하는 식이다.
이밖에 감사원의 ‘복지사업 재정지원 실태 감사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계획도 논의됐다. 보건복지부는 국세청과 근로복지공단의 소득 관련 정보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연계해 기초연금수급자의 소득반영 정확성을 높이기로 했다. 교육부도 학자금 이중지원을 막기 위해 공공기관 및 공익법인의 학자금 지원정보 제공을 의무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