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과 인스타그램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해 330억 원대 짝퉁 상품을 판매하던 일당이 관세청에 덜미를 잡혔다.

30일 서울본부세관은 중국에서 밀수한 유명상표 위조 가방·시계 등 8000여 점(정품 시가 330억 원 상당)을 카카오톡과 인스타그램 등의 SNS를 이용해 은밀하게 판매해 온 김모(32) 씨 등 2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김 씨 등은 루이비통, 구찌 등 명품 가방을 위조한 중국산 짝퉁 상품을 일부만 찍어 본인의 사생활이 담긴 사진과 함께 인스타그램에 올려 판매목적이 아닌 것처럼 위장했다.

이들은 짝퉁 상품 판매대금을 대포통장으로 받아 챙긴 뒤 자신의 대형 아파트에 양주바를 설치하거나 허머·벤츠 등 외제 고급자동차를 구매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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