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부경찰서는 새벽에 혼자 귀가하던 여성을 몰래 뒤쫓아가 폭행한 뒤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강도상해)로 A(36) 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6월 14일 오전 5시쯤 인천 남구의 한 주택가 골목길에서 귀가하던 B(여·38) 씨의 머리와 옆구리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뒤 가방 등을 빼앗아 달아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B 씨가 남구 주안동의 한 술집에서 나와 혼자 택시를 타자 자신의 차량으로 3㎞가량 뒤쫓아가다가 한적한 곳에 이르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A 씨는 B 씨가 소리치며 반항하는 바람에 가방 등을 빼앗지는 못했다.

인천=이상원 기자 ysw@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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