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노총 거부 ‘취업규칙 완화’‘일반해고 지침’
노사정위 복귀 ‘非협상 조건’
“低성과자 기준 불분명” 주장
한국노총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힌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요건 완화’와 ‘일반해고 지침 마련’은 노사정위원회 노동개혁 협상의 주요 쟁점 중 일부다. 노동시장 유연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두 가지 쟁점을 놓고 정부와 노동계는 첨예한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우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요건 완화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 등을 도입할 때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유연화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316개 모든 공공기관에 이어 민간기업의 임금피크제 참여를 이끌기 위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요건 완화 대책을 내놓았다.
정부는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 동의 없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도 예외적으로 인정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노조 동의가 없어도 민간기업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임금삭감 등 노동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바꾸려면 노조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요건 완화가 임금피크제 도입과 정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동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로 보고 있다. 하지만 노동계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요건이 완화되면 노동자들의 노동권이 보장되지 않고 고용 불안이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저(低)성과자를 해고할 수 있는 일반해고 지침 마련과 관련한 정부와 노동계의 입장 차도 크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횡령·비리 등 심각한 법규 위반을 저질렀거나, 경영 사정이 극도로 악화될 때만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가능하도록 해고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해고 지침이 만들어지면 기존의 징계해고, 정리해고 외에 저성과자나 근무불량자 등을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일반해고가 도입된다. 노동계는 ‘일반해고 지침이 마련되면 노동시장 구조조정이 본격화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저성과자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耳懸鈴鼻懸鈴)’가 될 수 있다는 것도 노동계의 주장이다. 하지만 정부는 일반해고 지침 마련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유진 기자 yoojin@munhwa.com
“低성과자 기준 불분명” 주장
한국노총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힌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요건 완화’와 ‘일반해고 지침 마련’은 노사정위원회 노동개혁 협상의 주요 쟁점 중 일부다. 노동시장 유연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두 가지 쟁점을 놓고 정부와 노동계는 첨예한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우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요건 완화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 등을 도입할 때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유연화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316개 모든 공공기관에 이어 민간기업의 임금피크제 참여를 이끌기 위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요건 완화 대책을 내놓았다.
정부는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 동의 없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도 예외적으로 인정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노조 동의가 없어도 민간기업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임금삭감 등 노동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바꾸려면 노조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요건 완화가 임금피크제 도입과 정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동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로 보고 있다. 하지만 노동계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요건이 완화되면 노동자들의 노동권이 보장되지 않고 고용 불안이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저(低)성과자를 해고할 수 있는 일반해고 지침 마련과 관련한 정부와 노동계의 입장 차도 크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횡령·비리 등 심각한 법규 위반을 저질렀거나, 경영 사정이 극도로 악화될 때만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가능하도록 해고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해고 지침이 만들어지면 기존의 징계해고, 정리해고 외에 저성과자나 근무불량자 등을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일반해고가 도입된다. 노동계는 ‘일반해고 지침이 마련되면 노동시장 구조조정이 본격화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저성과자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耳懸鈴鼻懸鈴)’가 될 수 있다는 것도 노동계의 주장이다. 하지만 정부는 일반해고 지침 마련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유진 기자 yooji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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