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제 단계 도입’ 땐 中企 인력난 시달려 ‘임금피크제’놓고 큰 시각차

노동계가 지난 4월 노사정 대타협에서 수용불가 사항으로 내세운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및 파견업무 확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는 주 52시간제 단계적 시행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의무화 △임금체계 개편 등의 쟁점과 관련된 논의도 재개될 전망이지만 타협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노동계는 기간제의 사용기간이 연장되면 기간제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이 유도되기보다는 4년마다 해고와 재계약이 반복되는 등 비정규직 고용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고 있다.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는 주 52시간제와 관련해서도 제도가 도입돼 근로시간의 상한선이 정해지면 노동자들이 연장근무나 특근, 철야로 임금 보충을 하지 못해 실질적인 임금삭감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주 52시간제와 관련해서는 중소기업이 겪는 만성적인 인력난에 대한 고민 없이 내놓은 제도라며 중소기업계도 반대하고 있다.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의무화와 관련된 노동계의 반대 목소리도 높다. 노동계는 정년 보장이 안 되는 상황에서 임금피크제가 의무화되면 근로자의 임금만 삭감될 가능성이 크고, 임금 삭감비용으로 기업들이 청년 신규채용을 늘린다는 보장도 없다고 주장한다.

반면 정부는 임금피크제 의무화로 정년 연장에 따른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도 노동계의 반대 입장은 분명하다. 하지만 정부와 재계는 성과 중심제로 임금체계를 개편해야 노동시장 경직성을 풀 수 있다는 입장이다.

상당수 국내 기업들은 근로 연차에 따라 임금을 달리 받는 연공급제 임금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정부와 재계는 연공급제 임금체계는 근로자의 성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임금 배분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근속연수 및 나이와 연동돼 임금이 계속해서 상승함에 따라 중·고령층의 고용불안도 증대시킨다는 것이 정부와 재계의 주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노동개혁 쟁점들을 놓고 노동계가 근로조건 악화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하는 것과 관련해 “근로자 해고 등과 관련된 조건은 현행법과 판례로 규정된 사항으로, 정부가 일방적으로 악화시킬 수는 있는 것이 아니다”며 “정부가 노동계에 적극적으로 설명해 오해를 해소하고 머리를 맞대 다양한 해법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유진 기자 yoojin@munhwa.com

관련기사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