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부장 정은영)는 프로포폴을 사용한 수면내시경 마취 중 사망한 세미프로 골퍼 A 씨의 유족들이 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3억1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 씨는 2013년 12월 수면 내시경 검사를 위해 경기 용인의 한 병원을 찾아 프로포폴 4㏄를 투여받았다. A 씨가 수면상태에 들어가지 않자 의사는 추가로 3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11㏄를 투여했다. 이후 A 씨는 이상증세를 보였고, 대학병원 응급실로 옮겼으나 이미 사망했다. 재판부는 “의사가 기관삽입 응급처치를 소홀히 하였고 망인이 이상 증상을 나타낸 지 37분이 지난 후 상급병원으로 뒤늦게 이송시켰다”며 “A 씨의 사망에 60%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
A 씨는 2013년 12월 수면 내시경 검사를 위해 경기 용인의 한 병원을 찾아 프로포폴 4㏄를 투여받았다. A 씨가 수면상태에 들어가지 않자 의사는 추가로 3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11㏄를 투여했다. 이후 A 씨는 이상증세를 보였고, 대학병원 응급실로 옮겼으나 이미 사망했다. 재판부는 “의사가 기관삽입 응급처치를 소홀히 하였고 망인이 이상 증상을 나타낸 지 37분이 지난 후 상급병원으로 뒤늦게 이송시켰다”며 “A 씨의 사망에 60%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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