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을 발칵 뒤집어 놓았던 이른바 ‘메르스 공무원’에 대해 해임이 결정됐다.
 
대구시는 30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대구의 첫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진환자였던 남구 모 주민센터 소속 공무원 김모(52) 씨에 대해 해임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대구시 관계자는 “김 씨는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으로 보고 해임을 의결했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징계위원회에서 김 씨에 대해 지방공무원법상 성실의 의무와 복종의 의무,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적용했다. 남구는 대구시에서 징계의결서를 받은 뒤 2주 안에 김 씨를 징계할 예정이다.
 
김 씨는 지난달 중순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고 병원에 입원했으며 10여 일 만에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했다. 그러나 김 씨는 메르스가 번지던 지난 5월 27~28일 삼성서울병원에 다녀왔고 당시 함께 간 누나가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의심증상이 나타날 때까지 보건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일상생활과 업무를 했다. 이 때문에 대구 경제에 큰 타격을 불러온 사태의 장본인이 일반인이 아니라 공무원이라는 점에서 신분을 망각한 행동이었다며 중징계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확산됐다.

대구=박천학 기자 kobb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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