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 동양종건 회장 소환 뒤
정준양 前회장 곧 소환할 듯
‘불구속 기소로 끝날 것’전망


포스코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이르면 다음 주 배성로(60) 동양종합건설 회장을 소환하고, 이어서 정준양(67) 전 회장도 소환 조사할 것으로 31일 알려졌다. 검찰이 4개월 이상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정동화(64)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두 차례 기각되면서 전직 핵심 경영진의 비리 사실이 제대로 밝혀질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조상준)는 당초 정동화 전 부회장과 관련된 비리 혐의로 배 회장을 소환 조사하고, 배 회장에서 정준양 전 회장으로 연결된 비리 구조를 밝힌다는 계획을 세웠다. 검찰은 동양종건이 포스코의 비자금 창구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하지만 정 전 부회장의 영장이 다시 기각되면서 이러한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검찰은 배 회장을 일단 소환 조사할 예정이지만, 배 회장 측은 비자금 조성 의혹을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어 정준양 전 회장으로 수사가 원활하게 이어질지는 장담할 수 없는 분위기다.

검찰은 포스코가 2010년 부도 위기에 있던 성진지오텍을 시세의 2배가량을 주고 인수하면서도 이 회사의 설비 소유권 등을 기존 대주주였던 전정도(56·구속 기소) 세화엠피 회장에게 넘겨 오히려 임차료 100억여 원을 얹어주는 등 특혜를 준 정 전 회장의 혐의(배임)에 대해서도 입증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정 전 회장은 경영상의 판단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배임 혐의는 논란이 많은 데다 법원에서도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검찰은 정 전 회장의 비자금 조성 의혹 등을 밝히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해 왔다.

하지만 코스틸, 세화엠피 등 기존에 포스코 비자금 창구로 의심받았던 회사들을 통해 혐의를 확실히 입증하지 못한 상태다.

이 때문에 동양종건을 통한 수사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많은 편이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최고 경영자가 책임이 있다고 의심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범죄 사실을 특정해야 법원에서 유죄를 인정받을 수 있다”며 “정 전 부회장 영장이 두 번 기각된 것으로 봤을 때 검찰이 핵심 인사들의 범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포스코 수사가 시작될 때만 해도 전 정권 인사들로까지 수사가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지만, 법조계 등에서는 정동화 전 부회장과 정준양 전 회장을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조만간 수사가 마무리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수사가 다소 길어진 측면은 있지만 포스코의 구조적 비리 구조를 파헤쳐 기업을 정상화하는 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
정철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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