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에 중단된 뒤 재가동 여부… 한국노총, 중집委서 최종결정 ‘일반해고지침 · 취업규칙완화’
고용부, 현재는 철회 뜻 없어
내주초 조건부 복귀문제 논의


한국노총이 오는 8월 4일 이후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 복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노총이 제시한 복귀 전제조건(‘일반해고 지침’,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의 안건 제외)과 관련, 정부와 한국노총이 물밑협상을 벌일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문화일보 7월 30일자 1·5면 참조)

31일 한국노총 등에 따르면 인도에서 열리는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 총회에 참석 중인 김동만 위원장이 귀국하는 8월 4일 이후에 중앙집행위를 열어 노사정위 복귀를 결정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노총 중앙집행위는 50명 정도로 구성돼 있는데 위원장 등 지도부 7명, 산별 대표자 26명, 시·도 지역본부 대표 16명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아직 집행부 농성을 풀지 않고 있으며 지난 4월 노사정위 논의를 중단하고 나온 것도 일반해고 지침 등 두 가지 안건 때문인데 이것을 철회하지 않고 다시 노사정위에 복귀할 명분이 없다”며 “우리가 노사정위에 다시 들어가는 것은 정부의 의지에 달렸다”고 말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현재까지는 두 가지 안건을 철회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부는 일반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완화와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작성하고 각 사업장에 배포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이 휴가에서 돌아오는 다음 주 초쯤 김 한국노총 위원장이 제시한 조건부 노사정위 복귀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장관이 휴가에서 돌아오면 고용부는 한국노총 측과 노사정위 복귀 문제에 대해 물밑논의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노사정위는 한국노총의 복귀 움직임을 환영하면서도 재가동에 대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노사정위 관계자는 “지난 4월 사퇴한 김대환 위원장이 아직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재임명 등의 의사를 전달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김 위원장은 다시 노사정위원장을 맡아달라고 하면 복귀해 자신이 추진하던 노동개혁과 관련된 노사정 대화를 이끌 생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신선종 기자 hanuli@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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