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연 소득이 2000만 원 이상이거나 재산이 2억 원을 넘는 사람이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하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8월 1일부터 건강보험 고액·장기체납자에 대한 사전 급여제한 대상자 기준을 기존 ‘연 소득 1억 원 또는 재산 20억 원 초과자’에서 ‘연 소득 2000만 원 또는 재산 2억 원 초과자’로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급여 제한 대상이 되는 ‘장기 체납’의 기준은 기존대로 6회분(6개월분) 이상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경우다.
기준 확대에 따라 사전 급여제한 대상자는 1494명(지난해 7월 1일 기준)에서 2만7494명으로 18.4배 증가한다. 대상자가 되면 병·의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을 이용할 때 진료비를 모두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다만 대상자가 체납보험료를 완납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부담한 진료비 중 공단 부담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공단 관계자는 “사전 급여제한 제도는 납부 능력이 있는 고액·장기체납자에게 불이익을 줌으로써 체납보험료의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내년부터는 대상자 선정 재산 기준을 2억 원에서 1억 원으로 다시 조정해 대상자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용권 기자 freeuse@munhwa.com
국민건강보험공단은 8월 1일부터 건강보험 고액·장기체납자에 대한 사전 급여제한 대상자 기준을 기존 ‘연 소득 1억 원 또는 재산 20억 원 초과자’에서 ‘연 소득 2000만 원 또는 재산 2억 원 초과자’로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급여 제한 대상이 되는 ‘장기 체납’의 기준은 기존대로 6회분(6개월분) 이상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경우다.
기준 확대에 따라 사전 급여제한 대상자는 1494명(지난해 7월 1일 기준)에서 2만7494명으로 18.4배 증가한다. 대상자가 되면 병·의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을 이용할 때 진료비를 모두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다만 대상자가 체납보험료를 완납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부담한 진료비 중 공단 부담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공단 관계자는 “사전 급여제한 제도는 납부 능력이 있는 고액·장기체납자에게 불이익을 줌으로써 체납보험료의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내년부터는 대상자 선정 재산 기준을 2억 원에서 1억 원으로 다시 조정해 대상자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용권 기자 freeus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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