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2일 당 소속 모 의원의 성폭행 의혹 사건에 대해 “일단 경찰조사를 지켜보겠다”면서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채 여론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새누리당 이장우 대변인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속단해서 그럴 것이라고 해선 안 될 것 같다”며 “일단 수사 결과가 명확하게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판단해야 할 것 같다”고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이어 “제가 듣기론 경찰에서 조사하고 있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고 들었다”며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오고 그 다음에 결과를 보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당 차원의 자체 진상 조사 여부에 대해 “일단 황진하 사무총장이 보고받은 것으로 안다”며 “실체적 진실을 정확히 확인한 다음에 당 차원에서 얘기가 있어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앞서 대구지방경찰청은 새누리당 한 의원이 지난 7월 대구의 한 호텔에서 여성 보험설계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성폭행 피해자로 지목된 여성이 지난 달 13일 1차 피해자 진술 때와 달리, 2차 조사(7월 27일) 때는 “성관계를 가진 건 맞지만 완강하게 거부하지는 않았다. 강제성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 번복에 따라 피의자로 지목된 새누리당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 여부를 놓고 곤혹스러운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은 그러나 사건이 법적으로 무혐의 판정이 난다고 하더라도 현역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에 대해선 여론의 추이를 보면서 판단한다는 계획이다.
당 고위관계자는 뉴시스와 전화통화에서 “아무리 경찰이 무혐의로 내사종결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해당 국회의원과 여성간의 성관계 추문이 불거진 마당에 그냥 넘어가긴 어려울 수도 있다”며 “여론 추이를 보고 해당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해당 의원이 여성의 진술 번복으로 성폭행 혐의를 벗는다고 하더라도, 여성에게 성관계 뒤 30만원을 줬다는 사실이 이미 알려졌기에 자칫 ‘성매매특별법위반’ 사건으로 야당이 고발할 수도 있어 새누리당의 고민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뉴시스>
새누리당 이장우 대변인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속단해서 그럴 것이라고 해선 안 될 것 같다”며 “일단 수사 결과가 명확하게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판단해야 할 것 같다”고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이어 “제가 듣기론 경찰에서 조사하고 있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고 들었다”며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오고 그 다음에 결과를 보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당 차원의 자체 진상 조사 여부에 대해 “일단 황진하 사무총장이 보고받은 것으로 안다”며 “실체적 진실을 정확히 확인한 다음에 당 차원에서 얘기가 있어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앞서 대구지방경찰청은 새누리당 한 의원이 지난 7월 대구의 한 호텔에서 여성 보험설계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성폭행 피해자로 지목된 여성이 지난 달 13일 1차 피해자 진술 때와 달리, 2차 조사(7월 27일) 때는 “성관계를 가진 건 맞지만 완강하게 거부하지는 않았다. 강제성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 번복에 따라 피의자로 지목된 새누리당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 여부를 놓고 곤혹스러운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은 그러나 사건이 법적으로 무혐의 판정이 난다고 하더라도 현역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에 대해선 여론의 추이를 보면서 판단한다는 계획이다.
당 고위관계자는 뉴시스와 전화통화에서 “아무리 경찰이 무혐의로 내사종결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해당 국회의원과 여성간의 성관계 추문이 불거진 마당에 그냥 넘어가긴 어려울 수도 있다”며 “여론 추이를 보고 해당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해당 의원이 여성의 진술 번복으로 성폭행 혐의를 벗는다고 하더라도, 여성에게 성관계 뒤 30만원을 줬다는 사실이 이미 알려졌기에 자칫 ‘성매매특별법위반’ 사건으로 야당이 고발할 수도 있어 새누리당의 고민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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