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5일 10년간 시장의 빈 점포를 무단점거해 상인들을 괴롭히며 온갖 무법자 행세를 해온 혐의(업무방해 등)로 A(65)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7월 3일 오후 5시쯤 창원시 성산구 한 시장에서 교도소 수형자 복장으로 상인들을 찾아가 협박하고 최근 3개월간 농작물과 자전거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10년 전부터 이 시장 2층의 빈 점포 7칸을 무단 점거해 거주하면서 술에 취해 상인들을 괴롭혀온 것으로 드러났다. 상인들은 A 씨가 시장 옥상에서 닭 등을 사육했으나 관리 부실로 심한 악취를 유발했고 이로 인해 영업 피해를 당하자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창원 = 김기현 기자 ant735@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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