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가 허락 없이 5만 원을 가져갔다며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가 구속 기소됐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지청장 고기영)은 5일 동거녀의 얼굴과 복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김모(47)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3월 27일 오후 7시쯤 전북 군산시 자신의 집에서 “허락 없이 5만 원을 가져갔다”며 동거녀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얼굴과 복부를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범행을 강력히 부인해 상해 혐의로만 송치된 김 씨에게 동종범죄 사건기록, 현장 검증 내용, 인근 주민 증언, 통합심리분석 자료 등을 제시해 범행을 자백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목격자 진술이나 직접 증거가 없어 상해 혐의로 송치된 사건을 1년여간 현장검증, 법의학자 면담, 심리 검사 및 행동분석 등으로 사건 진상을 밝혀냈다”고 말했다.
군산=박팔령 기자 park80@
전주지검 군산지청(지청장 고기영)은 5일 동거녀의 얼굴과 복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김모(47)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3월 27일 오후 7시쯤 전북 군산시 자신의 집에서 “허락 없이 5만 원을 가져갔다”며 동거녀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얼굴과 복부를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범행을 강력히 부인해 상해 혐의로만 송치된 김 씨에게 동종범죄 사건기록, 현장 검증 내용, 인근 주민 증언, 통합심리분석 자료 등을 제시해 범행을 자백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목격자 진술이나 직접 증거가 없어 상해 혐의로 송치된 사건을 1년여간 현장검증, 법의학자 면담, 심리 검사 및 행동분석 등으로 사건 진상을 밝혀냈다”고 말했다.
군산=박팔령 기자 park80@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