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 계약 불이행 비용 합의… 캐나다·이집트 등 구매 관심

프랑스가 러시아에 배상금을 지급하고 미스트랄급 전함 2척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했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프랑스 대통령궁은 5일 발표한 성명에서 “(전함인도계약 불이행에 따른) 배상금을 러시아에 지급하기로 양국 정부가 합의했다”고 밝혔다. 러시아 정부 역시 이날 성명을 통해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고 발표했다.

프랑스는 당초 지난해 11월 미스트랄급 상륙함 ‘블라디보스토크’를 러시아에 인도하고, 올 상반기에 2호함 ‘세바스토폴’을 추가 인도할 계획이었지만,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러 제재가 발효되면서 총 12억 유로(약 1조5353억 원) 규모의 계약을 이행하지 못했다.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당초 대러 제재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에 전함을 예정대로 인도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미국 등 국제사회의 압력으로 인해 결국 러시아에 배상금을 지급하고 전함의 소유권을 가져오는 길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가 이번에 러시아에 배상금으로 얼마를 지불했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프랑스는 러시아로부터 지금까지 받은 계약금 7억8500만 유로를 반환하는 것을 제안한 데 반해 러시아는 전함인수를 앞두고 블라디보스토크 항구에 건설한 인프라 비용, 전함 운항을 위한 훈련 비용 등 총 12억 유로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프랑스는 전함 2척을 팔아 그동안의 손실을 메울 계획이다. 미스트랄급 상륙함은 군인 700명, 헬리콥터 16기, 장갑차 50대를 실을 수 있는 규모다. 로이터통신은 캐나다와 싱가포르가 전함 구매의사를 나타내고 있으며, 최근 프랑스제 전투기를 대량 구입한 이집트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5일 보도했다.

오애리 선임기자 aeri@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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