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임 끈이 수영복에 고정안돼
물놀이 기구 사용때 사고 우려
불임 유발 환경호르몬도 검출
유아용 모자·완구 18개 제품
시력장애 유발 성분 등 나와
지난해 제주도에 여행을 다녀온 박민영(39) 씨는 딸(8)과 아들(6)이 해수욕장을 다녀온 뒤 피부 알레르기로 고생한 경험이 있다. 당시 바닷가 해파리나 해양 동식물 등의 접촉이 없어 원인을 못 찾아 애를 먹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수영복에 알레르기성 염료가 다량으로 검출된 리콜 제품이었다.
알레르기성 염료는 섬유의 자유로운 색깔표현을 위해 사용하며, 염료 자체가 발암성을 띠고 있어 접촉 시 암을 유발할 수 있어 현재 유아용 제품 등에 사용이 금지되고 있다. 특히 해당 제품은 조임 끈이 수영복에 고정되어 있지 않아 물놀이 기구 이용 시 끼이는 사고로 부상 발생 가능성까지 있던 제품이었다.
서울 목동에 거주하는 조은희(43) 씨는 강원도로 휴가를 떠나면서 구매한 고무보트로 인해 큰 사고를 겪을 뻔했다. 9세 아들의 성화에 못 이겨 공기주입보트를 큰 맘 먹고 사 바다 물놀이에 사용했으나 물을 젓는 노가 꺾이는 바람에 바다 한가운데서 오도 가도 못했던 경험을 했기 때문이다. 조 씨는 여름 한철만 사용하려고 제조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온라인상에서 저가 구매에만 치중한 결과 아이들이 큰 위험을 겪을 뻔했던 것을 생각하니 아찔했다.
해당 제품인 고무보트의 제조사는 중국업체였고,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에서 조사한 여름철 생활용품 리콜(회수) 제품이었다. 이 제품은 공기주입보트의 운행 중 노에 필요한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노의 파손이나 꺾임으로 물놀이 안전사고가 우려돼 회수 명령이 내려졌다. 본격적인 휴가철에 안전성이 우려되는 공기주입보트, 혹은 일부 아동용 수영복에서 불임 등을 유발할 수 있는 환경호르몬 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되거나 사용이 금지된 알레르기성 염료를 사용한 제품들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표원에 따르면 최근 무더운 여름철에 많이 사용하는 생활용품 298개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시행한 결과 11개 제품에 대해 리콜 명령을 내렸다.
리콜 명령이 내려진 제품군은 공기주입형 물놀이 기구 3개, 수영복 8개 등이다. 제조국가로는 중국산이 6개로 가장 많았고 한국산이 2개로 뒤를 이었다. 인도네시아산과 베트남산은 각각 2개, 1개 있었다.
아동용 수영복 3개 제품은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기준치를 초과했으며 다른 1개 제품에서는 알레르기성 염료가 검출됐다. 6개 제품은 코드나 조임 끈이 수영복에 고정되지 않아 물놀이 기구를 이용할 때 끼이는 사고로 부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프탈레이트 가소제는 플라스틱의 유연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첨가되는 유기화합물로 간·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하는 환경호르몬인 내분비계 장애물질로 기준치를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공기주입 보트 2개 제품은 물을 젓는 노의 강도가 약해 꺾이는 현상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1개 제품은 몸체와 바닥의 흰색 원단에서 기준치의 178배에 달하는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검출됐다. 공기주입 물놀이 기구(O형 튜브) 1개 제품은 튜브의 두께가 안전기준에 못 미쳤다.
해당 업체는 두로카리스마, 플레이위즈, 브라이트, K3037, 서양네트웍스, 이랜드월드 패션사업부, 브레인스포츠, 야벳, LFFS, 주현스포츠 등이다.
이 외에도 국표원은 최근 유아용 모자와 완구 등 18개 제품에서 치명적 질병을 유발하는 유해 성분이 검출된 것을 확인하고 리콜 명령을 내렸다. 섬유제품인 유아용 모자와 양말에서는 시력 장애를 일으키는 포름알데히드와 피부 질환 위험이 큰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검출됐고, 완구 제품에서는 언어장애와 뇌 기능 손상을 유발하는 납 성분이 나와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용 모자에서는 시력 장애를 유발하는 포름알데히드가 포함됐거나 유아가 입에 넣으면 질식할 수 있는 장식품이 달린 제품이 안전 기준을 벗어났다. 완구 제품 4개에서는 언어장애 등을 유발하는 납 성분이나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나왔고, 아동용 여름 의류 제품 4개는 의류 원단에서 알레르기성 피부염을 유발하는 수소이온농도(pH)가 안전기준을 초과했다.
국표원 관계자는 “제품 인증을 받은 뒤 고의로 부품을 변경해 제조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처벌 수위를 높였다”며 “올해 개정·시행된 제품안전기본법을 통해 리콜 명령과 함께 처벌까지 추가로 내릴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국표원은 이들 제품의 바코드를 위해 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해 판매를 즉시 차단했다. 리콜처분을 받은 기업은 유통 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거둬들여야 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은 수리나 교환을 해줘야 한다. 한편 국표원은 이번에 리콜 명령이 내려진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 공개하고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박민철 기자 mindo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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