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겸직 금지’ 규정 무시
대주주 일가 견제역할 못해
사외이사들, 안건 100% 찬성


‘견제 장치가 없다.’

롯데그룹이 후진적 지배구조와 ‘제왕경영’의 비판을 받게 된 것은 견제장치의 부재도 한몫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서 있는 호텔롯데 감사위원회가 롯데쇼핑 임원 1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었고, 상장 계열사의 사외이사들도 지난해 이사회 안건에 100% 찬성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6일 롯데그룹에 따르면, 현재 호텔롯데의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3월부터 강모(51) 롯데쇼핑 상무 1인 체제로 운영 중이다. 강 상무는 지난해 3월 감사로 선임됐다. 문제는 상법 제411조에 ‘감사는 회사 및 자회사의 이사 또는 지배인 기타의 사용인의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는 것. 직무를 겸할 경우 이해관계 충돌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이 같은 조항을 마련한 것인데, 이를 무시하고 계열 회사의 임원을 감사위원으로 선임한 것이다. 또, 상법 제412조엔 감사가 이사의 직무 집행을 감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문제는 호텔롯데의 이사회엔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신영자 롯데복지장학재단 이사장,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등 오너 일가가 구성원으로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이에 따라, 현재의 감사위원회 구성만을 놓고 보면 롯데쇼핑 임원인 강 상무는 대주주 일가를 대상으로 감사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고 보기도 힘들다. 대주주 일가를 견제하는 또 다른 축인 사외이사 제도도 유명 무실했다. 기업경영 평가기관인 CEO스코어가 지난해 주요 대기업 그룹 상장사들의 이사회 안건 처리 결과를 분석한 결과, 롯데그룹 43명의 사외이사는 278건의 안건에 대해 1130표의 의결권을 행사했고, 찬성률은 100%였다.

노기섭 기자 mac4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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