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에도 교원자격증 박탈 안돼… 관련법 계류중… 신속처리 여론 女학생 상대 性범죄 교사는
올해 4월부터 학교 못돌아와


서울 서대문구 G 공립고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사들의 성폭력 사건 중 동료 여교사들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교원의 경우 관련법의 국회 통과가 늦어져 사법처리 이후에 교단 복귀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들은 국회가 관련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파렴치한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은 영구히 교단에서 퇴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6일 서울시교육청과 교육부 등에 따르면 현재까지 가해교사로 지목된 교사 5명은 교육당국의 중징계를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은 감사 결과를 토대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현행법상 해임이나 파면을 받을 공산이 크다는 게 중론이다. 지난 4월부터 성범죄 교원에 대한 징계를 대폭 강화한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국·공립 초·중·고등학교 교사와 대학교수가 성폭력을 하면 비위 정도에 상관없이 해임 또는 파면하도록 하고 있다. 과거에는 성폭력 정도에 따라 견책·감봉·강등·해임·파면 등의 징계를 내리는 것이 가능했지만 이제 ‘솜방망이’ 처벌이 어려워졌다.

하지만 이들 교사의 교단 영구 퇴출 여부는 범죄 대상이 학생이냐, 아니냐에 따라 달라진다. 학생들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는 사실상 교단 복귀가 불가능하다. 교육공무원법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경우 임용결격 사유로 하고 있다.

그러나 동료 여교사들을 상대로 성폭력을 행사한 교사가 교단에 다시 설 길이 완전히 차단된 것은 아니다. 해임 또는 파면돼도 교원 자격증까지 박탈되지 않기 때문이다. 국가공무원법상 파면 처분을 받으면 5년 동안, 해임 처분을 받으면 3년 동안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되지 못한다. 이 기간이 지나면 교직에 복귀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다.

교육부는 이런 허점을 보완하려고 지난 4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성인 대상의 성폭력으로 파면·해임된 교육공무원까지 임용결격, 당연퇴직 범위에 포함했다.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은 5일 성명을 내고 “국회는 야수처럼 성범죄를 저지른 부적격 교사를 퇴출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즉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선종 기자 hanuli@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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